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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개명신청 방법 셀프개명 (개명사유서 포함)

by 백에어 2022.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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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이유로 나의 이름을 바꾸거나 이름은 그대로 두고 한자만 바꾸길 원하는 경우 간단하게 온라인을 통해서 개명신청을 할 수 있어요. 셀프 개명 신청하는 방법 천천히 따라 오세요. 저의 개명 사유서를 공유해 드리니 참고해서 작성하시면 한번에 승인 되실 수 있으실 거에요.

온라인 개명 신청 방법

1. 서류 준비
2. 전자 법원에서 개명신청서 작성
3. 전자 법원에서 개명 허가서를 받기.
4.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개명 허가서 제출하기
5. 인터넷 신고처리 현황안내 메일을 받고 사건처리된 것을 확인

 


온라인 개명 신청을 하시기 전에 기본적으로 준비해야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사용해야 해요. 그리고 공인인증서가 있으셔야 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으시다면 공인인증서를 받고 나서 온라인 개명 신청을 하실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 주세요.


1. 서류 준비

주민등록등본 (본인)
기본 증명서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부, 모)

총 5가지를 준비 하셔야 합니다.
서류 준비시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 상세증명서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뒷번호를 지운 상태의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는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하는 보정서가 날라옵니다. 서류를 다시 제출하기 힘들고, 보정서 항목을 찾는 것도 번거로운 일이기 때문에 꼭 상세증명서로 준비합니다. 만약 보정서를 받고 나서 30일 정도 지나게 되면 개명신청서를 작성할때 든 비용을 다시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세요.



- 주민등록등본 출력하는 방법



정부 24 사이트에서 주민등록등본을 출력할 수 있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로그인 -> 자주찾는 서비스에 있는 주민등록 등본 클릭 -> 민원안내 및 신청 발급(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선택해서 시와 동을 선택) -> 공인인증서 인증 -> 온라인 발급(본인 선청) 클릭 -> 민원신청하기 버튼 클릭 -> 나의 서비스에 서비스 신청내역을 클릭 하면 주민등록 등본 처리완료 아래 문서 출력이라는 버튼을 통해 등본을 출력합니다.

 
정부24 주민등록등본 서비스신청내역 화면
정부 24 서비스신청내역화면

 

- 가족 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출력하는 방법

온라인 개명 신청 방법에 대한 다른 포스팅을 보니 정부 24에서 모든 서류를 출력할 수 있다고 나오지만 잘못된 정보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증명서 발급 클릭 -> 기본증명서 버튼 클릭-> 이용 약관동의 -> 성명, 주민번호, 추가정보를 확인을 입력합니다.(추가정보는 부 성명, 모성명 등 선택하여 옆에 칸에 이름을 쓰면 됩니다.) -> 공인 인증서 인증-> 증명서 선택 (기본증명서)-> 상세증명서 선택 -> 주민등록공개 (전부공개) 선택-> 수령방법 직접인쇄 -> 신청사유 -국내기관제출-> 신청하기 클릭

( 스캔을 하기 싫어서 전자지갑으로 하는 방법으로 찾았으나 불가능 합니다. 그냥 직접인쇄를 통해 출력 후 스캔하시는 방법이 좋습니다.)

전자가족등록시스템 사이트의 기본증명서 선택화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기본증명서 중 상세증명서 선택방법

 

가족관계증명서의 본인과 부, 모 그리고 기본증명서의 본인것을 위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모두 신청하여 출력을 합니다. 

스캔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캡쳐를 해서 서류를 제출했었지만, 한자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정을 하라고 메일이 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제대로 캡쳐를 해서 제출했지만 결국 스캔을 해서 제출했으니, 특별한 방법이 따로 없다면 출력 후 스캔하는 방법을 권합니다. 스캔은 꼭 PDF파일로 스캔을 해주세요.

 



2. 전자 법원에서 개명신청서 작성

 

대한민국 법원 전자 소송 사이트에 가입을 합니다. 처음 페이지에 서류제출 항목에 가사서류 버튼을 클릭합니다.

가사서류의 페이지에서 5번째 항목의 가족관계등록비송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개명 허가 신청서를 클릭합니다.

가사서류인 개명 허가 신청서를 클릭하면 동의하는 항목이 나옵니다. 대리인을 지정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인지 대리인인지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셀프개명을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당사자 작성을 클릭해야 합니다. 

 

1단계 문서작성 법원선택, 당사자 입력, 신청 취지
2단계 전자서명  작성 서류 확인 
3단계 소송비용납부 소송비용 납부 
4단계 문서제출  문서확인 후 문서제출 완료

 

개명허가 신청서 작성 화면
전자소송 개명신청서에 1단계 문서 작성

 

법원을 선택할 때는 설명과 같이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법원을 찾아서 선택하고 저장합니다. 당사자 목록은 당사자를 입력을 합니다. 이어 당사자의 기본정보를 입력하는 페이지가 나오고 *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이때 당사자 구분이라고 적힌 상단의 내정보가져오기 버튼을 눌러서 기본정보를 자동으로 넣어 줍니다. 현재의 이름과 한자, 변경하고자 하는 이름과 한자를 선택합니다. 기본정보를 넣는 페이지라 어렵지 않고, 변경 하고 싶은 이름과 한자를 정확히 적으셔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청 취지는 자동으로 끌어오는 부분이기때문에 따로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신청 이유를 적으셔야 합니다. 저의 신청 취지를 그래로 적어 놓을테니 참고해 주세요. 

 

 

< 기존의 ***이름은 음행오행은 맞으나 글자의 뜻과 수리오행의 사주와 맞이 않습니다. 무엇보다 글자의 뜻은 인명자로 사용불가 흉자에 해당되는 불길한 문자입니다. 위의 글자를 이름에서 계속 사용 할 경우 매사 불성사고와 실패 중단 관재 구설수 질병 수술수 자손의 근심과 이별수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 이는 작명소에서 적어준 내용을 줄여 적은 내용입니다.)

 

이때문인지 평소에 마음이 산만하고 정신집중이 안되어 일상생활에 있어 능률이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개인의 인권과 인격체의 행복추구권을 위해서라도 음령오행과 글자의 뜻과 수리 오행(획수)가 본인의 사주성명학적으로 잘 맞는 좋은 글자의 뜻이 담긴 이름으로 개명을 신청합니다. >

 

이렇게 나만의 신청취지를 적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소명 서류 목록의 경우 필요한 경우 삽입 하면 됩니다. 다른 분을 보니 수술수가 있다면서 수술했던 기록을 올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2단계 전자서명 

 

첨부서류의 경우 서류명을 선택한 후 파일첨부를 눌러 그에 맞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기본증명서를 선택 후 기본증명서를 첨부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하고 첨부하고, 항목별로 선택하여 파일을 첨부한 후 작성완료를 클릭합니다. 

 

개명허가 신청서 파일 첨부화면
개명허가신청서 서류선택화면

 

이어 개명 허가 신청서가 작성이 되면서 PDF 파일로 화면이 나오면 작성한 것이 잘 작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모든 문서의 내용이 이상이 없음을 확인 하고 소송비용을 납부하는 단계로 진행하게 됩니다.  

 

3단계  소송비용납부 

 

소송비용은 인지액 900원 송달요 31,200원, 납부방식은 가상계좌와 계좌이체,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가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납부정보에서 인지액을 납부 당사자를 선택하고, 사건정보의 조회를 눌러 납부당사자 정보를 확인후 선택 등록합니다. 서비스 약관동의 후 결제를 완료합니다. 

 

4단계 문서제출 

 

모든 서류들이 잘 등록되었는지 마지막으로 확인 한 후에 제출 버튼을 누르면 끝!!

이후 완료 버튼을 꼭 눌러야 하며, 나의 전자소솔 제출내역의 사건 번호를 확인하고 상세내역도 확인합니다. 필요시 납부증과 접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개명 신청은 위의 방법으로 이루어 지며 천천히 따라만 하신다면 문제없이 셀프 개명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문제가 생기거나 기타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댓글 주세요. 첨부 파일은 꼭 PDF 파일이어야 하며, 저장버튼과 마지막 완료버튼을 꼭 눌러 주세요. 추 후 접수 완료 이메일이 오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1달~3달 안에 개명허가서를 받게 되실거에요 !! 

 

- 개명허가사유서 혹은 개명신청 이유서 작성 예시 -

 

나의 이름이 선대나 후대에 항렬자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출생신고시 이름을 잘못 기재 하였습니다. 

족보상 항렬자여서 개명을 신청합니다. 

이름을 부르기 힘들고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재 사용하고 있는 이름과 주민등록상 이름이 다릅니다. 

나의 성별과 다른 이미지의 이름입니다. 

놀림을 받고 수치심을 받았습니다. 

친족중에 동명이인이 있습니다. 

수술수가 있어 많이 아프고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등의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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